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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 원에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13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소개 

 

고향사랑 기부제는 국민 개인이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태어났거나 자란 지역에 자발적인 기부를 하도록 장려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증진, 소속감 함양,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 어디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고, 내가 낸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 기반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들은 현재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역발전과 안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장점

 

고향 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율이 높습니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라면 100만 100% 전액을, 기부금이 10만원보다 많다면 16.5%를 공제받습니다. 기부에 참여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만큼 돌려받은 포인트를 원하는 답례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관광 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의 답례품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 로그인]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지자체 선택하기] 메뉴에서 기부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주소와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신용 카드나 계좌로 기부금을 결제]합니다. 
온라인 기부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입니다

 

출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의 년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 가능 지자체는 전국의 시,, , 구별로 나뉩니다따라서 전국의 지자체에 기부 시 개인의 전체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주소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

 

향사랑e음 기부제는 자신의 행정주소지에는 기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등록한 행정주소지와 기부하는 지역을 비교해서 동일 지역일 경우 기부는 불가능 하고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먼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 최상단에 [주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 절차 안내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고향사랑 기부하기
> 지도 또는 목록으로 지자체 선택(주민등록상 기초, 광역 지자체는 선택 불가)
> 주소지 확인 및 금액 입력 후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인터넷 지로 결제창 노출 (약 15초 소요) > 결제창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주소지 확인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확인 불가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확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경제적인 기여를 넘어 개인과 고향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소속감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뿌리와 강한 연결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수혜자들은 이러한 기부의 혜택을  직접 느끼고 고향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들의 고향과의 더 강한 유대감이 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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